법인세 세율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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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9. 3. 18:56
더위가 끝나고 미세먼지가 다가오는
가을이네요
저는 지난달에 주민세를 납부했는데
작년에도 해 본거지만 재밌더라구요
5~6천원 큰 돈이 아니라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민법을 보면 법인과 자연인에 대해
구분을 해 놓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자연인은 사람이고
법인은 사람처럼 권리를 가지고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으로 만든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되요
법인 대표라는 권한을 대신 행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법인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자료들이구요
법인세 세율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그리고 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사람이 돈을 벌면 소득세를 내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영리법인 기준으로 사업소득과
청산소득 모두
2억 이하 10%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법인세 누진공제는 2억 이하 10% 금액을
공제한 거구요
200억 초과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을
4억2천만원의 공제금액을 빼고 부과합니다
조합법인은 9%로 사업소득과 청산소득
모두 고정세율이네요
토지매각 등 양도소득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등기는 10%, 미등기는 40%,
미환류 소득에 대해서는
10%의 법인세율을 매기네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내국법인의 경우 국내외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고
외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단체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에 한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지
알아볼까요?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하는
내국법인(중소기업, 비영리법인 제외) 등이
해당 사업연도 소득 중 투자/임금/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
미환류 소득에 대해 추가 법인세를
10%의 세율로 납부해야 합니다
여러 법인별 납세의무를 알아볼까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의무가 없고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눠
납세의무가 있네요
법인세 신고시 법정선고기한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3월31일,
3월 결산법인의 경우 6월 30일 등
제출대상서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이렇게 법인세 세율을 적용해
계산을 하면 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