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율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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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가 끝나고 미세먼지가 다가오는

가을이네요




저는 지난달에 주민세를 납부했는데

작년에도 해 본거지만 재밌더라구요

5~6천원 큰 돈이 아니라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민법을 보면 법인과 자연인에 대해

구분을 해 놓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자연인은 사람이고

법인은 사람처럼 권리를 가지고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으로 만든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되요

법인 대표라는 권한을 대신 행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법인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자료들이구요

법인세 세율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그리고 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사람이 돈을 벌면 소득세를 내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영리법인 기준으로 사업소득과

청산소득 모두

2억 이하 10%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법인세 누진공제는 2억 이하 10% 금액을

공제한 거구요

200억 초과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을

4억2천만원의 공제금액을 빼고 부과합니다

조합법인은 9%로 사업소득과 청산소득

모두 고정세율이네요




토지매각 등 양도소득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등기는 10%, 미등기는 40%,

미환류 소득에 대해서는 

10%의 법인세율을 매기네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내국법인의 경우 국내외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고

외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단체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에 한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지

알아볼까요?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하는

내국법인(중소기업, 비영리법인 제외) 등이

해당 사업연도 소득 중 투자/임금/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

미환류 소득에 대해 추가 법인세를

10%의 세율로 납부해야 합니다

여러 법인별 납세의무를 알아볼까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의무가 없고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눠

납세의무가 있네요 

법인세 신고시 법정선고기한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3월31일,

3월 결산법인의 경우 6월 30일 등

제출대상서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이렇게 법인세 세율을 적용해

계산을 하면 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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