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 계산 및 계산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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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8. 6. 22:32
요즘 아파트 등 주거대란,
전세난 등으로 전세가 반전세나
월세로 바뀌고 점점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이 늘어가는데요
집이나 원룸, 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임차해서 사용하려면
옛날말로 복덕방,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서 전세 월세 매물들을 보고
안전하게 거래하는데요
가끔은 이거 날로 먹는다 싶을 정도로
저급한 부동산도 있기는 해요
휴대폰이나 중고차 등을 양심없이
파는 사람들을 폰팔이나 중고팔이라
하니까 양심 없는 중개사는
원룸팔이라 이름 붙여주고 싶네요
복비란 법에서 정한 부동산수수료요율
범위 내에서 받도록 하는 법정중개보수,
중개수수료를 일컫는데요
복비라고 하는 이유는 예전 복덕방에 주는
비용이라 복비인 가봐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복비 계산,
부동산 수수료 계산을
복비계산기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봐요
부동산 복비 계산기, 그냥 복비계산기로
검색하면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가
나와요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외 부동산
등 다양한 부동산의 거래금액에 따른
부동산 복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오피스텔을 전세
임대차 계약으로 보증금 1억원에
부동산 계약을 한다고 하면 복비를
계산해보면
40만원이 나오네요
거래금액의 0.4%를 적용한 금액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월세 임대차로 계약을 한다고 하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 기준으로
부동산 복비를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올까요?
22만원이네요 마찬가지로 0.4%의 요율을
적용받네요
보증금과 월세의 관계는 쉽게 생각하면
보증금 100만원당 월세 1만원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증금 500만원과 월세50만원은
전세 500+5000만원 즉 5500만원으로
바뀌는 거지요
하지만 요즘 전세가 워낙 귀해지고
드물어서 5500만원으로 저 월세 수준의
전세 계약을 하긴 어려워요
아마 거의 1억가까이 줘야할 거에요
이상 부동산 복비 계산 및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